신혼부부인데 전세자금이 부족해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KB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있습니다.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고객님께 최고 임차보증금의 80%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.
최고 4억4천4백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KB주택전세자금대출의 한도, 이자, 신청자격 등 모든 정보를 한방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!
<Contents> 1) 상품특징 2) 대출신청자격 3) 대출금액 4)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5) 대출대상주택 6) 대출이율 |
신청자격 | 성년인 세대주로서 보증금 수도권 7억원(그외 지역 5억원) 이하 임대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5% 이상 지급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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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액 | 임차보증금의 80% 이내에서 최고 2억2천2백만원(채권보전조치시 4억4천4백만원) |
대출기간 | 2년(연장시 10년까지 이용가능) |
상환방법 | 일시상환 및 원리금균등분할상환 |
대상주택 | 아파트,연립,다세대,단독/다가구주택,주거용오피스텔,노인복지주택 |
대출이율 | 4.48~5.88%(우대금리 : 최고 연1.4%) |
1) 신청자격
- 세대주로서 보증금 수도권 7억원(그외 지역 5억원) 이하 임대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5% 이상 지급한 경우
-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* 이내인경우
*보유중인 주택이 2020.7월 이후 투기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한마디로 수도권 7억원(그외지역 5억원) 이내의 주택으로 계약금정도는 납입해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.
2) 대출금액
임차보증금의 80% 이내에서 최고 2억2천2백만원(채권보전조치시 4억4천4백만원)입니다. 다만,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,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)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
- 2년(연장시 10년까지 이용가능)
- 일시상환 및 원리금균등분할상환
4) 대상주택
아파트,연립,다세대,단독/다가구주택,주거용오피스텔,노인복지주택 등 주택은 전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
5) 대출이율
대출이율은 최저 4.48~5.88%까지이며 우대금리에 해당되는 경우 1.4%까지 할인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!
우대금리는 무려 1.4%나 됩니다. 정확한 개인의 이율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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